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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105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5~1996년 무렵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C 발행의 약속어음 3매(1995. 6. 30.자 약속어음 2매 및 1995. 10. 10.자 약속어음 1매로 액면 합계 60,515,500원)를 교부하고 D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아 갔으나, 그 후 C 발행의 약속어음 3매는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D은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C은 D에 60,5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6. 9. 25.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서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으로 피고에게 접근하거나 금전요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아래에 “(C 어음 약 68,000,000원은 별도임)”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바로 그 아래에 원고의 자필로 “(B이와는 상관없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6. 9. 25.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서를 받을 때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는 상관없음”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피고가 자신의 아내와 노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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