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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증거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심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나 경찰에서 영장 없이 수집한 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인터넷 글 게시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의 IP주소를 도용하여 글을 올린 것이다.

3) 이메일과 문자 전송에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문자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의 담긴 내용의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고인도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0회 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찰이 이 사건에서 영장 없이 수집한 자료들도 그것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해 취득해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없어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터넷 글 게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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