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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 마트 부근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영성 중로 16 삼산 타운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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