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2. 08:33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 3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