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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8나9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설립 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G이었고, 이후 2007. 3.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로 상호 및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고, 2017. 4. 5.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2007. 2. 2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출자지분 10,000좌는 I의 처 H과 J이 각 5,000좌씩 보유하였고, H이 대표이사 및 이사, J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의 2007. 3. 12.자 사원총회 결의로 J 보유지분 중 3,000좌가 K에게 이전되어 피고의 출자지분은 H 5,000좌, J 2,000좌, K 3,000좌로 각 변경되었다.

또한 같은 날 사원총회에서 H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K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J과 관련된 송금내역 1) J에게, 망 L(원고 B의 어머니이다

)은 2007. 2. 9. 5,000만 원, 원고 D은 2007. 2. 2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J에게, 2007. 3. 26. M 이름으로 135만 원, 2007. 3. 27. N 이름으로 1,000만 원 및 O 이름으로 1,365만 원, 2007. 4. 6. P 이름으로 1,500만 원, 2007. 6. 11. Q 이름으로 1,500만 원, 2007. 6. 19. R 이름으로 1,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위 각 송금액 합계는 7,000만 원이다.

3) J은 2007. 2. 9. I에게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이에 관한 거래기록사항란에 ‘자금대여I’이라고 기재하였다. 4) J은 I이 운영하던 S 주식회사의 통장으로 2007. 2. 28. 2,000만 원, 2007. 4. 9. 2,000만 원, 2007. 4. 20.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3. 15. 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4.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신고된 이 사건 토지 거래가액은 9억 원이다. 라.

한편 망 L은 2009. 10. 2. 사망하였고, 원고 B이 망 L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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