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LED) 조명등을 판매 및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18.부터 2009. 9. 30.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C 공사 중 조명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와의 사이에 D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엘이디 등 납품계약(계약금액 : 1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납품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수량 감축과 피씨 아크릴 등 제품의 추가 공급으로 물품대금이 1,630,000원 증액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43,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E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08. 11. 26.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E 공사현장에 엘이디 조명 등 4,60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현장에 대한 납품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C 현장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는 2009. 9. 18.부터 2009. 9. 30.까지 현장에 엘이디 조명공사를 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비 6,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현장에서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