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일대 부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는데, 그 사업관련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위 아파트신축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고, 그밖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8.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게 된 것이며,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