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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5경부터 18:55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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