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36576 손해배상 ( 자 )
원고,항소인
합자회사 00000
안양시 만안구
대표사원 조○○
피고,피항소인
00000000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1. 11. 선고 2009가소18818 판결
변론종결
2010. 6. 9 .
판결선고
2010. 6. 23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3, 037, 788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4. 부터 2009. 11. 11.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원고는 경기 35바0000호 택시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OO 소유의 경기 31라0000호 차량 ( 이하 ' 피고 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2 ) 전○○은 2008. 11. 4. 02 : 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OO동 소재 군포 교육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대향방면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수리비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위 차량의 수리비 합계 5, 160, 788원 ( = 수리공임 2, 664, 288원 + 부품 비용 2, 496, 500원 )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보험금 2, 123, 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3, 037, 788원 ( = 5, 160, 788원 - 2, 123, 000원 )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 손해라고 할 것이다 .
나. 운휴손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택시 1대당 1일 운송수입은 68, 920원 ( = 1일 운송수입 112, 000원 - 1일 연료비 43, 080원 ) 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11. 4. 부터 2008. 11. 10. 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휴손해는 합계 482, 440원 ( = 68, 920원×7일 ) 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휴보상에 관한 보험금 388, 1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94, 930원 ( = 482, 440원 - 388, 100원 )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운휴손해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차령이 그 법정 연한인 4년을 초과하여 곧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로 대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한도는 2, 176, 8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원고 차량의 잔존가치인 1, 814, 000원 ( = 출고가격 11, 900, 000원×15. 25 % ( 차령 5년 기준의 표준감가잔존율 ) } ×120 %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 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 5 .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 9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2004. 9. 21. 최초 등록한 SM520 LPG 차량 ( 배기량 1998cc ) 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4년 2개월 남짓 운행되었던 사실, 원고 차량과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쉽게 대차할 수 없는 사실, 원고 차량의 차령은 6년 ( 2010. 9. 20. 까지 ) 으로 연장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약 1년 10개월 동안 원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 4항에 의하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충당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충당연한이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 132, 128원 ( - 3, 037, 788원 + 94, 93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1. 4.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1.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정혜원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