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미등기 상태인 위 토지 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원고와 피고 B는 친구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들은 형제지간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관계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친인 E 명의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위 E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E이 1997년경 사망한 이래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의 모친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허락함에 따라 피고들의 어머니와 피고 C는 2005년경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원고는 2005. 6.경 피고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5. 6. 15.경 원고에게 10,000,000원(미화 9,760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12. 29.경 원고의 처 F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6. 8. 4.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3,72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시세와 차용금의 원리금의 차액 상당의 정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