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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68 | 상증 | 2002-07-24
문서번호

서일46014-10968 (2002.07.24)

세목

상증

요 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 장부 등의 손실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액면가액이 되는 것임.

이유 : 재무부 재산 22601-314(1990.3.30), 재경부 소득 46073-23(2000.1.29)

(을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이유 :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만 산정할 수밖에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 12. 31 단서신설)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4. 12. 22 신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 5. 1 항번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3. 12. 31 개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생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994. 12. 31 직제개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1992. 12. 31 개정)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1992.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1993. 12. 31 개정)

바.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1994.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22601-314, 1990.03.30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당해주식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이 소실되어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취득가액은.

(갑설)액면가액이 되는 것임.

(이유)법인의 장부 등 모든 증빙자료가 소실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이외에는 달리 합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유)동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 등 증빙자료가 소실되어 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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