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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1 2018노2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제외한 2007. 12. 14. C 연합회 고문단 회의의 참석자들은 모두 당시 피해 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문단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위와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종국처리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피고 인도 고문단 회의에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그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자리에 함께 있었던

G, H 등은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 자가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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