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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4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 해당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월경 타인 소유 임야인 충남 당진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지반절토 및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305㎡(진출입로 200㎡, 비닐하우스 105㎡)를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109만 5천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공소장 기재 ‘제54조’는 오기인 것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원상회복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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