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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10경 영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기읍내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풍기항공고 방면에서 풍기읍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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