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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초104 판결
[위헌법률제청신청][공1993.12.15.(958),3190]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 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후단 ,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신청인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 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후단 ,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30조 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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