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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1.자 2007초기31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 가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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