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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1 2018고정22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 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3. 경 경남 의령군 B 등 5 필지 농지에 의령군 모래 채취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야적하여 위 농지를 물건 적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모래 채취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야적하는 등 골재보관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경 경남 함안군 C에서 모래 채취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야적하는 등 골재보관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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