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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8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71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934로 1심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증언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청객 등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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