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경 C 대리라고 하는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한 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산 지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위 C 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