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42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2016. 8.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9. 1. 동생인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E은 2015. 1. 7.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망인은 2015. 1. 9.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B는 망인과 원고의 아들이며, 피고 C은 망인의 동생인 망 F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도박 등 낭비가 심하여, 망인이 함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2015. 1. 9. 피고 B와 협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피고 C과 협의 하에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