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무급휴직처분” 뒤에 “(이하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6면의 “나. 피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근로기준법은 “휴직”과 “해고”를 구별하면서,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그보다 엄격한 기준인 정리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인산공장의 가동중지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10회의 특별노사협의와 5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무급휴직 대상자 및 인원, 기준 등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행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제1심판결서 제6면의 “가.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의 성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의 성격 및 적법성 판단기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