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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일회성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범행에 나아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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