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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02 2016노136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미리 망치를 준비하여 취객 등 범행에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및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원심 법원은 배심원 7명의 평결 및 양형에 대한 의견(만장일치: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들여 위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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