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일회성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