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택률(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수경, 허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식(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는 그 영업의 종류로서 ‘동물판매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는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동물판매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관할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 10. 3. 선고 2011도6287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동물보호법 제32조 는 제1항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제1호 ), 동물판매업( 제2호 ), 동물수입업( 제3호 ), 동물생산업( 제4호 )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2항 에서 ‘ 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제2호 ), 동물수입업: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3호 ), 동물생산업: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제4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는 ’ 제33조 에 따른 등록을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에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로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의 내용 중 ’알선‘이 추가되었는데, ’알선‘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위 정의규정에서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상대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구법 시행규칙과 개정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중간소비자인 동물분양업자의 사이에서 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영업과 관련한 등록요건( 같은 법 제33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준수사항(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교육(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등록취소( 같은 법 제38조 )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동물보호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정의와 범위를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물보호법에서 소비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의미와 법상 소비자의 의미를 반드시 같이 볼 필요가 없어 동물보호법상의 소비자의 개념을 최종소비자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한 분양업자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소비자( 제2호 )’와 ‘영업자( 제3 , 4호 )’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호 와 제4호 에서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생산업자를 통칭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소비자’의 개념을 중간소비자가 제외된 최종소비자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피고인의 영업이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상 ‘동물판매업’에는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