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 소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1. 3.부터 2013. 12. 31.까지 G 이장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양평군 G리장 및 G 새마을회 영농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G 마을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직을 맡았던 H이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하여 총무직을 그만두게 되자 2011. 초순경부터 20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위 마을공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4개를 개설하여 각 리세, 상수도세, 농사용 수세 등을 입금받아 위 마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을 하던 중 식당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은행 대출금의 이자 납입이 어려워지자 마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2.경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강하농협에서 상수도세를 관리하는 농협계좌(I)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80만 원의 위 마을공금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공갈)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 소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1. 3.부터 2013. 12. 31.까지 G 이장을 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58세)가 조성 중인 전원주택 개발 공사현장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내 한마디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