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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32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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