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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25. 20: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여 블 랙쉽 게임기 40대, 위 게임기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 똑딱이 ’를 구비하여 그곳 손님들 로 하여금 점수 적립용 IC 카드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생성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잃게 되거나 최소 1점에서 최대 50점이 당첨이 되게 하여 당첨된 점수는 위 IC 카드에 적립되고, 손님들 로부터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점수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장에 대한), - 지도, 수사보고( 업주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 장 영업방법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 물 개 변조 대한 수사), - 블 랙쉽 게임 물 설명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포스트잇 메모 장 사진, 정산 장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죄질 등을 고려 하면 게임 장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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