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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구미시 B도서관 인동분관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복무명령을 받아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3.(1일), 2012. 8. 7.부터 2012. 8. 10.(4일)까지, 2012. 8. 17.(1일), 2012. 10. 11.(1일), 2012. 10. 16.(1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9. 25.경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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