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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5., 같은 해 12.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달 23. 등 총 8일간 근무지인 D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인사기록카드,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인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2년 2개월의 복무기간 중 1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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