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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0 2020고단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10. 5., 2018. 10. 31., 2018. 12. 19., 2019. 6. 5., 2019. 6. 28., 2019. 7. 31., 2019. 8. 30., 2019. 12. 11.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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