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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정4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경 부산시 중구 C의 콜라텍 “D”에서 처음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7.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09:4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이 할마탕구야 좃이야기 십이야기 남에게 엄청난 거짓말다 체김져라 E하고 김해 찾아갈거다”, 같은날 21:12경 “김해갈게 그릇게 E이 만나자고 구궐하지마라 김해찾아갈게”, 같은날 22:15경 “김해가자하면 가서 니그시쿠들하고 터놓고 이야기좀하자”, 같은날 23:00경 “우리 마는라 대리고 김해찾아갈 수 잇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김해 주거지에 찾아가 남편을 만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10:3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젊은놈 대리고 놀면 대가를 해야지, 얌체 없는 짓 그만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7. 23:00경 피해자에게 ‘우리 마는라 대리고 김해찾아갈 수 잇다’는 문자를 전송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머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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