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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10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F, G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관계 1) H은 처 L과 자녀로 장남인 I, 차남인 원고, 출가한 딸들인 피고 F, G를 두고 1984. 1. 29. 사망하였으며, 처 L은 1986. 3. 14. 사망하였다. 2)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은 처 L과 호주상속인인 I이 각 6/18 지분, 차남인 원고가 4/18 지분, 출가한 딸인 피고 F, G가 각 1/18 지분이다.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은 I과 원고가 각 4/10 지분, 출가한 딸인 피고 F, G가 각 1/10 지분이다.

3) I은 2010. 11. 7.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H의 토지 취득 H은 1955년경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 및 그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북 영덕군 M 임야 49,388㎡(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한다

), N 임야 10,512㎡(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

)를 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I과 원고 사이의 소송 1) 원고는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M 임야와 이 사건 N 임야에 관하여 1984. 9.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H의 장남인 I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 등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가단2941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05나1522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7다7898 판결 등을 거쳐 파기환송 후의 대구지방법원 2008나13744 사건에서 2009. 1.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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