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1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과 내에서 혈액 투석 환자 E 외 1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환자진료 내역서, 치료비 내역서 등 피의자 자료 제출 건)
1. 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호의로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환자 2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별 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 내과와 같은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병원에서 투석을 받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 내과의 사무장이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으니 D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식사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호의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장기간 투석치료를 받아 온 H가 이 사건 당시에만 특별히 몸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식사제공을 요청했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다른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