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E를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 F 등을 공소사실에는 “G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면허의료행위교사범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자별로 선택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행위의 상대방을 적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상대로 근육주사 등을 시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위반을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09. 6. 17.까지 위 D병원에 H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7,2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