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 길 18 농협율 전 지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남, 52세) 소유의 D 카니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티코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 03:20 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 위 2. 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피해자 G( 남, 27세) 의 항의에 "가 오 잡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