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17 2015고단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3:02경 전남 해남군 B에서 ‘해남군 B 집 앞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순경 E이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하면서 순경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착용 복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