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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210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0:10경 대전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동료 주차관리 요원인 피해자 D(여, 60세)가 정산시간이 임박하여 주차카드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인정머리가 없다. 평생 경비나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목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배를 들이밀어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정도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 의사로 가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상해진당서와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목 부분을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경위야 어찌되었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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