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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9. 27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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