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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7고합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10.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10 분당 5만원을 주면 구강 성교를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순천시 I에 있는 J 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순천시 K 아파트 앞 도로를 약 200미터 지난 지점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운전하여 위 묘지 주차장을 지나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 차 세워 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저 몬 당( 산 정상 부분 )까지 올라가야 한다 ”며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너 도망가면 차로 밀어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았던 손을 놓았는데,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차량 밖으로 도망치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목덜미 부분을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 뛰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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