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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522855
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법에 의하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프랑스국의 C(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D)라는 브랜드의 향수(이하 ‘D 제품’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의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D’라는 상표권 아래 제조 및/혹은 판매되어 한국 내 피고의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D사의 제품 및 관련 라이선스 제품(이하 ‘제품’)의 구매에 대해 피고를 대행하여 주문을 넣는 독점 에이전트(exvlusive agent)로서 원고를 임명한다.

2. 한국 내 판매를 위한 피고의 모든 D 제품 주문은 원고를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피고는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자체적으로든 자회사 및 피고 통제 내의 관계사, 관계인, 관계 개체를 통해서든, 한국 내 매장으로 최종 전달되는 D 제품을 따로 주문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 피고의 D 제품 주문은 우선 원고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후 해당 주문을 D 측에 접수한다.

4. 피고는 주문한 모든 제품의 인보이스(송장/청구서) 사본이 원고에게 보내지도록 D 측에 지침토록 한다.

D 제품의 배송은 D와 피고 간 합의에 따라 D 혹은 D의 공장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한다.

5. 피고는 한국 내 고객을 위해 피고가 구매한 D 제품 구매액(purchase price)의 15%를 총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구매액’이란 인보이스 금액을 의미하고 운송료, 보험 및 관련 세금을 제한 금액이다.

6. 피고는 구매한 D 제품의 모든 인보이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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