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과류 판매 계약 1) 원고는 국내외 식품류 수출입 및 국내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국내에서 제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이탈리아법에 따라 설립되어 ‘C’라는 브랜드의 제과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2) D 주식회사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C 제과류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구매한 C 제과류 제품들을 대한민국 내 대형마트, 편의점 등 판매처에 다시 판매하여왔다.
3) 벨기에에 본사를 둔 E는 D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상 지시 등 1)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2015년 영업 상황 및 2016년 판매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지시를 받았다.
2) 피고의 수출 담당자 F는 2017. 5. 11. 한국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2016년도 영업 상황 및 2017년도 판매 계획 등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C 제과류 제품의 판매 가격 책정, 점포 내 제품 비치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이하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상 지시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영업상 지시들’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6. 2018년도 공급가격표를 첨부하여 “폐사의 한국 내 사업 및 브랜드에 대한 귀사의 지속적인 도움에 감사드리며, 또 다른 한 해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2017. 11. 20. 원고의 주문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에 관한 견적송장을 보내왔으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