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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483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 제1항에 따라 고용된 종합기획직원 중 적격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합기획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및 자격,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87조(근무성적평가원칙)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해 평가대상집단의 업적 및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4. 평가자는 평가결과가 당행 전체적인 견지에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기준 안내

마. 일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시기) - 일반 계약직의 계약기간(2년) 경과시점 (전환 요건) - 근무성적 및 부서장 종합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근무성적 요건: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평가 평균점수*(개인평가 기준)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 * 계약직 전문 직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집단업적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개인평가를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산출 ② 부서장 종합평가 요건* : 업무능력, 실적 및 태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가 ‘우수’ 또는 ‘탁월’일 것 *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이상 5단계로 구분 나) 원고의 ‘근무성적평가편람’과 ‘2013년도 상ㆍ하반기, 2014년도 상반기 각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무성적평가편람(개인평가)

2. 평가등급 개인평가는 ‘업무실적 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 1∼5급 직원은 ‘업무실적 평가’와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자세 위주의 ‘역량평가’로 구분하고, 팀원4∼5급의 평가비중은 ‘업무실적 평가’ 40%, ‘역량평가’ 60%임 평가등급은 S , S, A , A, B, C ,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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