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06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돌 불상 등을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체검색을 받던 중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