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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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