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 피고인은 I 봉고 쓰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7: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J에 있는 K 앞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여 천역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린 후라 노면이 젖어 있는 편도 4 차로의 내리막 직선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L( 여, 41세) 가 운전하던
M 스포 티지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8,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67』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수영로 8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6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