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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선린촌 입구 교차로를 덕풍동 쪽에서 천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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