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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9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중,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유통되는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한 후 그 금원과 현금카드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원씩을 받기로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으로 연락을 받은 후 C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D), E 명의 신협 현금카드(F)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으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같은 해 10. 25. 13:20경 위 출구 앞길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15경 위 반포역 3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은 후 G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H), I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J)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해 10. 25. 13:20경 위와 같이 체포될 때까지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중국 공범과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위챗(Wechat) 모바일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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