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3] 피고인은 2016. 6. 11. 04:00 경 제주시 C 해수욕장 앞에 있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 여, 33세) 이 손님으로 찾아온 뒤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여 이를 찾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자 D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고 손찌검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758] 피고인은 2016. 7. 21. 03:00 경 제주시 G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H( 여, 22세) 및 피고인의 지인 등 3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473]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사진
1. 진단서 [2016 고단 2758]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누범기간 중으로 불과 두 달 만인 2016. 6. 11.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