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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291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에서 제19행 사이의 “또한 ~ 볼 수도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가 2016.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설치한 시설물이 건물 내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여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이행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가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을 상실시킨 바 없어 원고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 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단순히 건물 내부의 비품과 집기 등에 대한 반출을 수반하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넘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병원 운영을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하거나 개조한 각종 시설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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